공무원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단점, 퇴사이유 등)

최근 몇 년 간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시들해졌습니다. 9급의 경우 아주 가파르게 그 지원자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급 및 5급 공채 역시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단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만족감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삶을 보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른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사제도와 관련한 논리적인 근거를 들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3년(또는 4년) 단위로 순환전보를 하게 됩니다. 즉 하던 일을 모두 인수인계하고 특정한 주기마다 다른 부서를 옮겨 가야 하는데, 옮겨가는 부서의 업무량과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 있고 민원의 강도가 셀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적인 이유만으로도 워라밸 챙기는것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날수록 공무원 생활이 점점 사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각종 성과평가 제도 등이 사기업처럼 빡빡해지고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심하면 해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입사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누구는 윗사람 눈치 보며 30분씩 늦게 퇴근하고 누구는 칼같이 퇴근하면, 둘 중 좋은 근무 평가를 받는 사람은 전자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민원 강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공무원 하면 민원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온갖 말도 안되는 억지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지자체장과의 대화 등등 온갖 악성 민원이 난무하며 이로 인해 버티지 못할 스트레스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민원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은 물론 각종 비하 발언이나 폭언 등의 협박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친절 응대가 강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공무원에 입직할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꼰대문화와 복지부동의 경직된 분위기

꼰대문화 하면 공무원 조직은 둘째 가라면 서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고인물들이 경직되고 지나치게 수직적인 나쁜 조직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MZ세대 공무원 입직자들의 퇴직이 엄청나며 인기도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나 조직문화가 좋게 쇄신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을 상대하고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순환전보에 따른 물경력 문제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업무의 이동이 발생하면 나중에 이직은 커녕 업무의 전문성을 쌓는데 있어서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5년 6년 다니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으니 경력직 이직이라도 해야겠다 싶을때, 해당 경력이 물경력이 되어 이직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5~6년 동안 2번 혹은 3번씩 부서를 바꾸어가며, 도대체 본인이 무엇에 강점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 어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옵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나름 사회생활 경력은 있어서 신입으로 가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원하는 곳은 어지간한 스펙이나 경력이 없으면 꿈도 못꾸니 정말 앞날이 캄캄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급여와 승진 적체

2024년 공무원 호봉표
2024년 공무원 호봉표

2024년 현재 9급 공채 1호봉 기준으로 월 기본봉은 1,877,000원에 해당하며 7급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2,050,600원입니다. 물론 각종 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을 다 감안하면 괜찮지 않느냐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위의 단점 대비 매우 적은 급여인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어지간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저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진이라도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급여 상승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인사 적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 대비 돈은 돈대로 손해 보고 승진까지 힘들다면 너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미적용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인력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손해를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공무원처럼 나름의 신분도 보장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사, 공단,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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