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수의 아파트나 빌라 중 세탁기 설치를 베란다 외에 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문 폭이 좁아 최근 등장하는 드럼세탁기가 통과하지 못하고 별도의 세탁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장소(우수관, 오수관)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수관이 있는지와 수전(수도꼭지)이 있는지 입니다. 즉 일단 물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가 빠져나갈 오수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전 즉 수도꼭지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온수가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드럼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 히터를 통해 냉수를 가열하여 세탁 온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의 구별
정말 주의할 것은 베란다에 오수관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우수관과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즉 우수관에 세탁기 배수호스를 연결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수관이란 주택의 빗물을 내려보내는 통로로서 오수나 폐수가 방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은 사진과 같이 구별되며 통상 우수관은 길게 기둥처럼 뻗어있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우수관에 세탁기 배수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주택 저층부에서 세탁 비누거품이나 물이 넘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 시 배수호스는 반드시 사진과 같은 오수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시 동파나 역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다시 강조하지만 베란다에 오수관이 있다면 세탁기 설치 및 사용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동파나 역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수관을 통해 제대로 오수 및 폐수가 방류되어야 하며 당연히 막힘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실 책임입니다. 동파 역시 관리실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을 통해 물을 흘려보내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베란다에 무조건 세탁기 설치를 하면 안된다, 동파나 역류가 발생하면 설치한 세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전부 잘못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쓴 사실 외에 별도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는 것이 책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