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기한 알아보기

매년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급의 기한이 언제인지 법령을 근거로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도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무리 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만 알 수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환급기한이 언제인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만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명시된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기한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환급금 발생일은 신고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보면 이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는 6월 말일(또는 7월 초)부터 가산금(일종의 연체이자)이 붙는 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작일은 신고한날이 아니라 법에 정한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은 틀린말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국세환급금이 나온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가 국세청이 가산금(연체이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점일 뿐이며, 국세청은 이 가산금을 여러분에게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가산금이 붙는다면 여러분이야 좋겠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크게 질타를 받거나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환급금을 받은 경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환급금을 받게 된 경우 국세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되서 지급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담당 조사관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여 하루라도 지연되어 특이사항이 있다면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7월 초순이 넘어가도록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환급가산금(연체이자)이 포함되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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