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후기(공무원 불이익)와 민원처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즐겨 제출하고 마치 이곳에 글을 올리면 무엇인가 잘 해결되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신분조치를 당하는 등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정확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는 상황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처리나 응대 등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업을 추진해 달라거나 허가나 면허를 내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해주지 않는 경우 온갖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심지어 본인 집앞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다던지, 행정기관의 여건상 불가하다고 안내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요청하여, 이만저만 하여 안된다 하면 불친절이네 업무태만이네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민원이, 단순 불만과 떼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후기와 민원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확률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신문고 민원은 상당수가 이유도 없는 떼쓰기 등으로 절대 다수의 경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담당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글 몇 줄만 봐도, 이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단번에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은 아무리 넣어봐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 내용의 반복으로 3회 이상 제기 되면 추가 답변도 듣지 못하고 종결처리 됩니다. 어지간한 내용을 검색해봐도 신문고 민원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허탕만 쳤다는 식의 내용이 훨씬 많다는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3회이상 반복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은 경우 불이익

결론만 이야기 하면,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신분조치나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의 징계성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 민원이 진정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업무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신문고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람만 시간 손해를 보는 것이며, 재수 없는 경우 업무방해로 역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말도안되는 떼를 써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시, 앞 뒤 다 잘라먹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써서 제출하게 된다면 절대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민원 구제 방법

당신이 정말 정당한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차라리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울며 떼쓰고 억지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역시 감사원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 등으로 철저히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치면,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승산이 높은 것입니다.

Leave a Comment